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59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인한 예
【판결요지】
자동차운전자에게 도로를 가로질러 팽팽히 높게 걸려 있던 전화선이 갑자기 떨어질 것을 예견하여 이를 회피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사고당시 피고인에게 도로를 가로질러 팽팽히 높게 걸려 있던 전화선이 갑자기 떨어질 것을 예견하여 이를 회피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이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정태균
대법관
이정우
대법관
신정철
대법관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