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배임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
【판결요지】
형법 제355조 제2항 에 규정하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재산상 이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구성요건의 하나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타인사무처리자에게 자기의 행위가 그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인식이 없을 때는 배임죄의 고의를 조각하게 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에 규정하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재산상 이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구성요건의 하나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타인사무처리자에게 자기의 행위가 그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인식이 없을 때는 배임죄의 고의를 저각하게 된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인의 문중인 장씨문중과 반씨문중이 공동으로 매입하여 피고인의 조부인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