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1006 판결
【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매매계약이라는 사유만으로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양도인과 양수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라는 사유만으로 쌍방간의 매매계약이 객관적인 신빙성 없는 것으로 단정할 근거는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0.929 한국주택은행 잠실지점에 금 500만원의 주택청약정기예금에 가입한 후 1981.2.28 그의 재종제인 정수민에게 위 통장을 금 680만원에 양도하고, 정 수민은 원고의 이름으로 1983.5.27 판시 아파트를 당첨하여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오다 1984.4.10 그 이름을 위 정수민 명의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그 양도차액 금 180만원을 기준으로 판시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초과하는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채증과정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되고 원고와 양수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의 특수관계있는 사람이라는 사유만으로 쌍방간의 매매계약이 객관적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근거는 될 수 없고, 제6차 중도금까지 명의이전함이 없이 원고명의로 불입하였다 하더라도 거시증거에 대비하여 보면, 원심의 인정사실을 달리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