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917 판결
【판시사항】
버스 운전자가 철도 건널목에서 열차와 충돌, 안내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버스운전자가 철도 건널목에서 일단 정지후 다시 출발함에 있어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열차와 충돌, 버스안내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회사 소속 시내버스의 운전자이던 소외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