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87 판결
【판시사항】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기 때문에 목적사업의 진행이 늦어졌다는 것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그 토지의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 때문에 그 목적사업의 진행이 늦어지게 되었다는 사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됨에 정당한 사유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관리인이 된 소외 정리회사 화신전자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도시계획법의 관계규정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이 동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와 채무초과로 인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때문에 그 진행이 늦어지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중 공장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입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소정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됨에 정당한 사유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비록 동 회사가 피고로부터 위 사업시행기간을 1984.12.31까지 연기한다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승인을 받았다하여도 위와 같은 결론을 달리 할 바 못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법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및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은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로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의 대상이 되었고 그 소유자인 위 소외회사가 그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는데, 피고는 동 회사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부지조성과 제2, 3공장, 제1, 2 기숙사 및 폐품분리장등 연면적 4,391평에 달하는 증축공사를 1976.12.10부터 1977.8.31까지 완료하는 내용으로 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및 제24조 에 의거한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증축 및 행정청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에 관한 관할시장의 허가에 다름 아니므로 그와 같은 허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동 회사의 내부적 사정으로 말미암아 위 사업시행이 지연되어 왔다면 그와 같은 제반경위를 도외시한 채 오로지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다는 사유만을 내세워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마"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4호 에 규정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지지한 원심판단에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에 위치한 것임을 간과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