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
【판시사항】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침해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행정행위를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침해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4.1.14 경기 광주읍 역리 27의 28, 57 지상건물중 3층에 업소명 신라장, 영업의 종별 여관업 및 위생등급을 을로 하여 숙박업허가를 하였다가 그해 3.6 위 숙박업허가는 숙박업법 제4조 제4항 에 의하여 제정된 경기도 숙박업소배치의 적정기준에 관한 조례 (1982.1.30 조례 제1163호) 제2조 소정의 거리적용을 잘못하여 착오로 허가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실, 위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주거지역에서는 기존업소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지역구분의 착오와 숙박업 허가대장 열람 및 인근숙박업소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기존업소인 금강여인숙으로부터 약 280미터 거리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 숙박업허가를 하였던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숙박업허가는 관계공무원의 업무미숙등으로 숙박업법 제4조 제1항 , 제3항 , 제4항 및 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된 것이라고 하겠으나, 한편 숙박업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영업자가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있고, 같은법 제4조의 2 제2항 , 제1항 에 의하면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한 경우에 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숙박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위 숙박업법 제8조 및 제4조의 2 소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볼 것인바, 이 사건 숙박업허가가 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숙박영업허가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숙박업법 제4조의 2 제2항 은 조건부영업허가를 한 경우에 한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과 관련이 없고, 같은법 제8조 제1항 에 규정된 영업허가취소는 영업허가처분에 내재된 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가 아니라 영업허가가 있은후 영업자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의 철회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영업허가처분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바, 다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숙박업허가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숙박업법 제4조 및 경기도 숙박업소배치의 적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취지를 잘 살펴서 이 사건 영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위 허가취소처분의 적법여부를 판가름 하였어야 할 것이다.
4. 결국 원심판결에는 숙박업허가취소권의 근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