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다소 추측과 과장된 점이 있기는 하나 허위의 증언이 아니라고 한 예
【판결요지】
토지의 관리인으로부터 적당히 서류를 만들어 동 토지를 팔았는데 나중에 대토를 주면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듣고 서류를 적당히 만들었다면 인감등을 위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와 같이 증언을 하게 된 것이라면 그 증언에 다소의 추측과 과장된 점이 있기는 하나 허위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 증거를 모아 보면 피고인의 오빠이며 재일교포인 공소외
따라서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