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에 받은 징계처분의 시기, 내용과 그 비위사실등을 면밀히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에 받은 징계처분의 시기, 내용과 그 비위사실등을 면밀히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2) 가) 먼저 원심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어서의 정상참작 사유로서 판시한 사실인 원고가 대기장소에 돌아왔을때 마침 일행인 동료들이 그곳에 없어 그 여관종업원과 함께 찾다가 지나가는 사람으로부터 근무가 모두 끝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건대 을 제2호증의 1(사법경찰리 작성의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같은달 11. 19:30경 대기장소인 송강여관에 돌아와 보니 아무도 없어서 2층 여관주인에게 물어 보았던바 전부 나갔다고 하여 밖으로 나오다가 여관앞에서 경장 김 성대와 순경 강 덕조를 만나 모두 어디갔느냐고 물어보니 행사가 끝나고 각자 집으로 가라고 하여 전부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다시 여관으로 돌아와 물어보아도 전부 갔다고 하여 양주파출소로 돌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여관종업원인 주 재연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동인 작성의 갑 제4호증(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속대원들이 모두 어디로 갔느냐고 묻길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는 것이고 을 제2호증의 3,4(각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여관앞에서 만났다는 위 김 성대와 강 덕조는 그 무렵 위 여관앞에서 전혀 원고를 만난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모두 원고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증거들이라 할 것이고 그밖에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아도 원고가 여관종업원과 함께 소속대원들의 행방을 찾아다녔다거나 지나가는 사람으로부터 근무가 끝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 증거만에 의하여 원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비근무가 끝나서 동료경찰관들이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1983.3.26자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참작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7호증의 2(징계의결서)의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85.3.7. 01:00부터 07:00까지 파출소에서 대기하여야 함에도 무단외출하여 음주후 취침을 하고 19:00에야 파출소에 돌아옴으로써 같은날 12:00에 실시한 다중범죄진압훈련부대의 검열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1983.3.26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징계기간의 진행중에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행을 저지른 사실이 명백한 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미 받은 위 징계처분의 시기, 내용과 그 비위사실 등을 면밀히 심리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했을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전에 받은 징계처분의 시기, 내용등을 심리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시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 너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