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피해자과실의 의미
나.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화물탁송자에게 운전자가 좌회전금지지역에서 좌회전을 하는 것을 제지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과실이라는 것은 비록 엄격한 법률상 의의로 새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된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결과발생회피의무로서 일반적으로 예견가능한 결과발생을 회피하여 피해자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주의를 게을리 함을 말한다.
나. 화물탁송자로서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한 자는 그 차량의 운전자가 좌회전금지지역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제지할 주의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한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 대한 원고등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등의 피고 주식회사 영창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한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 대한 상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과실이라는 것은 비록 엄격한 법률상의 의의로 새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된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결과발생회피의무로서 일반적으로 예견가능한 결과발생을 회피하여 피해자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주의를 게을리 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문성호는 피고 주식회사 영창 소유의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기사인 소외
그러나 일건기록상 화물탁송자로서 위 봉고차량에 승차하여 단순한 이른바 호의동승자라고 할 수 없는 위 문성호에게 위 봉고차량의 죄회전을 제지하거나 부득이 좌회전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우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위 버스를
그러므로 원심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비난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2. 피고 주식회사 영창에 대한 상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등은 피고 주식회사 영창에 대하여서도 상고허가를 신청하고 그 상고가 허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고이유서에 원심의 피고 한성여객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과실상계 부분만을 상고이유로 내세웠을 뿐 피고 주식회사 영창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어 결국 원고등은 민사소송법 제397조 의 규정에 위배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결과가 되어 이 부분 상고는 기각을 면할 수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한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 대한 원고등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등의 피고 주식회사 영창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등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