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먼저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결 첨부목록기재 부동산은 원래 원고들의 어머니인
망소외 1
의 소유였는데, 위 망인이 1957.11.23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의 유산을 자녀들이 균분으로 공동상속한 사실, 그런데 위 상속인들이 위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소외 2, 3
이 1964.8.31 형제자매들인 원고들의 승낙도 없이 위 부동산 전부를 피고 심재준에게 대금 120,000원에 매도하고(다만 매도인 명의는
소외 2
단독명의로 하였다), 위 망인명의의 등기권리증과 기타 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1964.10.2자로 위 망인으로부터 위 피고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그후 피고 심재준이 위 부동산을 여러 필지로 분할하고 이를 매도함으로써 전전매도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나 가등기등이 각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 및 소외
2, 3
등의 공동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
등이 원고들의 승낙없이 그 전부를 피고 심재준에게 매도하고 위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상, 비록
소외 2
등이 위 피고앞으로 이전등기를 넘겨주는 과정에 있어 자기 명의의 상속등기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2
등은 결과적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한 공동상속인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내세워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소외 2
등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전매수한 위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원고들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10년이 훨씬 지난 1983.1.20에야 소제기된 이 사건은
민법 제99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소된 부적법한 소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소외
2가
원고들과 같은 소외인 이균분으로 공동상속한 부동산을 원고의 승낙없이 함부로 피고 심재준에게 매도하고 원고를 및 위 소외인의 피상속인인
망소외 1
의 인감증명등을 위조하여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위 부동산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7분의 5의 지분에 관하여는 위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같은 등기에 터잡은 다른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그 말소를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이, 소외
2가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피고들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이 같은 소외인이 아무런 권한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지분을 피고 심재준에게 매도하고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피고 심 재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므로 같은 피고명의의 등기 및 그에 터잡은 다른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니 그 말소를 구한다는 것인 이상, 이 사건 소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당원 1982.1.26. 선고 81다851, 852 판결
및
1982.5.25. 선고 80다1527, 155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은 필경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이를 파기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