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763 판결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의미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령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 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각종 보험업과 이에 부수되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부산지점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3.8.3 소외 최천수로부터 그가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여 온 부산 중구 중앙동 2가 39의 2 소재 지상 9층 지하1층 연건평 801.14평의 건물과 그 대지 116.3평을 대금 1,400,000,000원(건물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금 71,412,578원 포함)에 매수한 후 위 건물중 486.14평 부분에 세들어 있던 소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등 4개업체를 퇴거시키고 위 건물 부분을 부산지점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한편 남아도는 315평 부분은 동서증권주식회사등 3개의 기입주업체와 삼부실업주식회사 등 2개의 신규입주 희망업체에 새로이 임대하였고, 위 최천수가 고용한 건물관리인 4명을 계속 근무시키고 있긴하나 이는 위 피용자들이 실직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면서 재채용을 간청하므로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고용한 것이며 위 대지 건물을 담보로 하는 위 최천수의 조흥은행에 대한 금 300,000,000원의 근저당채무도 원고가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위 최천수로 하여금 이를 변제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령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실관계가 위 인정과 같다면 이는 위 최천수의 부동산임대업 자체를 양수하였다기 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하던 재산인 대지, 건물만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함으로써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