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685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면허양도 이전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양수인을 제재할 경우, 양수경위 등 사정의 참작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양수인은 면허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그 양도이전에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가 규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사업면허 관청으로서는 그 양수인에 대하여 그 중대한 교통사고에 따르는 위 법조항이 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의 재재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교통사고 내용만을 기준으로 삼아 이에 합당한 제재처분을 선택할 것이고 그 이후의 위 사업면허양도양수경위에 관한 사정을 참작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양수인은 면허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그 양도이전에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가 규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사업면허 관청으로서는 그 양수인에 대하여 그 중대한 교통사고에 따르는 위 법조항이 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의 제재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교통사고 내용만을 기준으로 삼아 이에 합당한 제재처분을 선택할 것이고 그 이후의 위 사업면허 양도양수 경위에 관한 사정을 참작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 사건 사고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위 교통사고 이후의 위 사업면허 양도양수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 사건 제재처분의 위법성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교통사고 발생후 불과 20일도 채 못되어 사고택시라는 것을 알면서 양수하여 그로부터 한달후에 양도양수인가를 받았고 그 인가에는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설시와 같은 사정이 원고에게 반드시 유리한 자료가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