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도164 판결
【판시사항】
자가용차량에 의한 상품의 운송비를 상품대금에 포함시켜 받은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소정의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자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자가용트럭을 이용하여 수요자의 가게에 까지 그 상품을 운반하여 주고 유류대, 차량유지비, 인건비등 운송실비를 상품대금에 포함시켜 받은 경우,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가 규정한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가 규정한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