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예금주가 예금유치인을 통하여 추가금리를 지급받기로 하고 예금한 경우, 은행과 간의 예금계약의 성부
나. 예금채권의 준점유자로 보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예금주가 예금에 있어 그 대가로 은행소정금리외에 예금유치인을 통하여 추가금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은행직원과 예금유치인들간에 은행의 예금고를 높임으로써 그 은행직원의 실적을 올리는 한편 예금유치인이 같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상의 특혜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예금주에게 통장까지 전달된 것이라면 예금주와 은행간의 예금계약의 성립을 부인하여 이를 단순한 예금주와 유치인간의 대차관계라고만 볼 수 없다.
나.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하려면 채권의 사실상 귀속자와 같은 외형을 갖추어야 하므로 예금채권의 준점유자는 예금통장과 그에 찍힌 인영과 같은 인장을 소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원고가 소외 유순철의 소개로 만난 소외 김창한으로부터 피고은행 부산진지점에 예금을 권유받고 1983.8.1 위 유순철에게 금 120,000,000원을 원고의 이름으로 위 지점에 예금할 것을 위임함으로써 위 유순철은 그 직원인 소외 조숭제에게 위 김창한을 만나 원고가 요구하는 바와 같은 예금을 하고 통장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여 조숭제는 그 지시에 따라 위 피고은행 부산진지점 부근 일광다방에서 위 김창한을 만나 위 금 120,000,000원과 원고의 인장을 건네주자 위 김창한은 이를 받아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소외
이른바 예금은 은행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수치인은 임치물인 금전등을 보관하고 그 기간중 이를 소비할 수 있고 임치인의 청구에 따라 동종 동액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나 사실상 그 계약의 내용은 약관에 의하여 정하여질 따름이라 할 것인바 원심거시의 갑 제1호증의 보통예금약관에 의하면 이 사건 예금계약은 원고명의로 된 온라인보통예금통장을 소지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은행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밖에 원심 적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피고간의 이 사건 예금계약의 성립을 확정한 위 원심조치는 다소 용어와 표현에 있어 적절하지 못한 흠이 있기는 하나 결과에 있어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예금채권자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재산권의 사실적 지배관계나 그 거래상대방을 보호하여 이와 같은 지배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성질상 점유를 수반하지 않은 재산권을 사실상지배하는 외관을 갖춘 것을 준점유라 하여 점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특히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를 변제자가 선의 무과실일때 이를 유효한 변제로 보는 것이나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하려면 위와 같이 채권의 사실상 귀속자와 같은 외형을 갖추어야 하므로 예금채권의 준점유자는 예금통장과 그에 찍힌 인영과 같은 인장을 소지하여야 한다 고 풀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갑 제1호증의 보통예금약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예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피고은행 소정의 청구서에 금액 년월일을 명기하고 암호를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신고한 암호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예금통장과 같이 제출하면 신고된 암호와 인감을 대조하여 통장을 지참한 사람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 사건 예금채권의 준점유자라고 하려면 역시 예금통장과 인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