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2182,85감도313 판결
【판시사항】
자백이 기망에 의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의 자백이 심문에 참여한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피의사실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면 위 자백은 기망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09조 및 제31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5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들과 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그러나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를 제외하더라도 원심이 채택한 다른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
2.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판시 피고인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