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의사표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043 판결
【판시사항】
정당하게 발급된 출고증을 회수하고 허위의 출고증을 영업소에 송부하여 세무서에 제출케 한 것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정당하게 발급된 출고증을 회수하고 내용허위의 출고증을 각 영업소에 송부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케하는 등의 행위는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적극적 행위로서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3의 각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7년경부터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시 각 조세포탈 사실은 단순한 신고누락이 아니라 정당하게 발급된 출고증을 회수하고 납세중지를 영업소별로 안내하여 내용허위의 출고증을 각 영업소에 송부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케 하는등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적극적인 행위등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이와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조세포탈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를 적용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인용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