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전결사항이 아닌 타부처와의 협조공문을 전결처리한 자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환경청의 공보담당관이 전결사항이 아닌 문교부장관에의 협조공문을 전결하여 문서발송절차에 따라 발송하였다면 그 비위만으로도 해임의 징계사유로 충분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이유는 상 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환경청의 공보담당관으로서 원심판시와 같이 문교부장관에게 각 학교도서실에 환경관계도서의 비치를 권장해 달라는 내용의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협조요청공문을 전결하여 발송한 것은 원고가 편저 또는 감수자로 되어 있는 최신종합환경법전과 환경보전교육자료의 판매보급을 목적으로 환경청장도 모르게 전결하여 발송한 권한남용행위라고 할 것이고 또 국민학교등에 법전과 교육자료를 강제구매토록 하여 물의를 일으키게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비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이러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원고를 해임한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의 균형을 잃은 재량권남용의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첫째, 논지는 원심판결에는 징계양정에 관한 의율착오와 재량권남용에 관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소론주장과 같은 이 사건 비위의 유형,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둘째, 논지는 원심이 원고가 협조요청공문을 전결하여 문교부장관에게 발송한 것이 권한남용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이유불비와 심리미진으로 중대한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또 원고에 대한 징계원인은 세가지인데 원심이 이중 한가지인 문교부장관에의 협조공문을 전결발송한 사실만으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은 판단유탈,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함에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채용증거를 살펴보면 원고는 공보담당관의 전결사항이 아닌 문교부장관에의 위 협조공문을 전결하여 문서발송절차에 따라 발송케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러한 비위사실만으로도 해임의 징계사유로 충분하다고 본 원심조치는 정당하며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