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입양신고 당시에는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이 아니었으나 심판청구 당시 위 친족에 해당되게 된 자의 입양무효확인 심판청구의 당사자적격여부
【판결요지】
입양무효확인심판의 청구인이 심판청구 당시 피청구인의 계조모로서 피청구인이나 그 양부에게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에 해당한다면 청구인은 그 입양의 무효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고 입양신고 당시 피청구인 또는 그의 양부와의 사이에 민법 제777조 소정의 신분관계가 없었다 하여 입양의 무효심판을 구할 이익이 없는 제3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사심판법 제9조 , 인사소송법 제26조 , 제37조 , 민법 제777조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가사심판법 제9조
,
인사소송법 제37조
,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제777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은 언제든지 입양의 무효심판을 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에 피청구인의 계조모로서 피청구인이나 그 양부로 되어 있는 망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양부로 되어있는 망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