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1985. 10. 4.자 85마410 결정
【판시사항】
등기의무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2
소정 기간의 신장여부
【판결요지】
등기의무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2 에 규정된 2주일간의 기간이 신장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등기의무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2 에 규정된 2주일간의 기간이 신장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결정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인 바, 기록과 소명자료를 살펴보면 위 원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지적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위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2 에 관한 해석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덕주
대법관
강우영
대법관
윤일영
대법관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