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2101 판결
【판시사항】
자가용 소유자로부터 무상으로 자동차를 빌린 자가 운행도중 스스로 필요한 기름을 급유한 경우, 자가용의 유상운송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가용자동차소유자로부터 무상으로 자동차를 빌린 자가 운행 도중 스스로 당초의 예정운행경로를 변경하여 이에 필요한 기름을 급유한 사실만으로는 위 자동차운전사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7조 에 규정된 자동차소유자의 대리인 내지 사용인으로서 위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 제72조 , 제77조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
(피고인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