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672 판결
【판시사항】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에서 탈세사실에 관한 조사를 할 당시 작성된 자료만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이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에서 원고의 탈세사실에 관한 조사시 작성된 자료에 의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득세 결정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은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에서 원고등의 탈세사실에 관한 조사시 강박에 못이겨 작성한 자인서 등을 근거로 1977년도 소득금액을 일률적으로 35퍼센트 인상시켰고 나머지 기간동안은 매월 소득금액을 금 1,000,000원으로부터 금 2,000,000원까지로 보고, 신고소득금액과의 차액을 추가갱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고 피고는 그 통보내용에 따라 원고의 각 과세년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치안본부의 통보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어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