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대법원 2001. 2. 26.자 98아40 결정
【신청인】
【상대방】
【주 문】
1. 신청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법원 98두892 사건에 관하여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 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2.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고,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과 구 상속세법(1982.12.3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고,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 2 및 구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고,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 에 관한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이유를 본다.
1.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고,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및
구 상속세법(1982.12.3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고,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 2
에 관하여 법원이 어떤 법률에 관한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려면,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기록에 의하면, 주문 기재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에 대한 8,080,326,326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이들 법률조항 중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 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에 관하여 하위법규에 포괄위임함으로써 위헌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므로, 이 부분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은 이유가 있고, 그 나머지 조항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하여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 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고, 나머지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은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