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도4180 판결
【판시사항】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시내·시외버스운송사업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구별 기준
[2]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대학당국과 사이에 대학당국이 정하거나 대학당국과 협의하여 정한 운행경로·시간·횟수 등에 따라 일정 기간으로 대학당국이 지정하는 학생 등을 승차대상으로 하여 전세버스를 운행하면서 그 대가를 대학당국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3조 제1호 (가)목, (다)목, 제2호 (가)목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정하여진 운행구간의 기점·경로 및 종점,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에 의하여, 또 다수의 운송계약을 예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지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운행구간의 기점·경로 및 종점,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에 의하여, 또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2]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대학당국과 사이에 대학당국이 정하거나 대학당국과 협의하여 정한 운행경로·시간·횟수 등에 따라 일정 기간으로 대학당국이 지정하는 학생 등을 승차대상으로 하여 전세버스를 운행하면서 그 대가를 대학당국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제3조 /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제3조 제2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3조 제1호 (가)목, (다)목, 제2호 (가)목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정하여진 운행구간의 기점·경로 및 종점,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에 의하여, 또 다수의 운송계약을 예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지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운행구간의 기점·경로 및 종점,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에 의하여, 또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인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