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매매대금의 일부에 관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다른 반대채권의 상계로써 전액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소구한 것만으로 매수인이 자기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매매대금의 일부로 남아 있는 금액에 관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다른 반대채권의 상계로써 전액 지급된 것으로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소구한 것만으로는 매수인이 자기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다739 판결(공1976, 9129)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3103 판결(공1992, 286)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9159 판결(공1993하, 2571)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738 판결(공1996하, 2658)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2.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3103 판결, 1996. 7. 30. 선고 96다17738 판결 등 참조), 매매대금의 일부가 남아 있는데도 그것이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다른 반대채권의 상계로써 전액 지급되었다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소구한 것만으로는 매수인이 자기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다739 판결, 1993. 8. 24. 선고 92다915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4년경부터 1985년경까지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