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산부인과 의사가 제왕절개수술을 요하는 응급환자가 입원하였다는 보고를 받고도 1시간이 지나 집을 출발하여 수술 지연으로 인하여 태아가 사망한 것에 대하여 산부인과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산부인과 의사가 제왕절개수술을 요하는 응급환자가 입원하였다는 보고를 받고도 1시간이 지나 집을 출발하여 수술 지연으로 인하여 태아가 사망한 것에 대하여 산부인과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ㆍ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07:40경에야 집을 나서 택시를 타고 08:35경 병원 수술실에 도착하여 진찰한 결과 이미 태아의 한쪽 발이 질구 밖으로 나온 데다가 청색증이 심하여 제왕절개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자연분만을 유도하여 태아는 08:52경 몸 전체가 배출되었으나, 심한 청색증과 함께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10:35경 태아호흡곤란증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는데, 부검 결과 폐포 내에 다량의 양수가 흡입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태아가 둔위상태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두위(頭位)상태에 비하여 분만손상, 후속아두(後續兒頭)의 정착(停着), 분만지연 등의 원인으로 사망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둔위이면서 이미 양막이 파열된 경우에는 때늦지 않게 태아의 심음(心音)을 자주 측정하고 분만의 진행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여 신속히 제왕절개수술 등 분만 방식을 선택한 후 적절한 처치를 할 필요가 있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피고는 06:40경 제왕절개수술을 요하는 응급환자가 내원한 것을 전화로 보고받고도 그로부터 한 시간 가량 지체된 07:40경 집을 출발하여 뒤늦게 병원 수술실에 도착함으로써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함으로 인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당직중인 일반외과 의사로서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