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등선출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판시사항】
[1]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자치법규) 및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이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2] 사단법인의 정관에 회장의 중임을 금지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전임자의 궐위로 인하여 선임된 이른바 보선회장을 특별히 중임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중임이 제한되는 회장에는 보선회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2] 사단법인의 정관에 회장의 중임을 금지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전임자의 궐위로 인하여 선임된 이른바 보선회장을 특별히 중임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중임이 제한되는 회장에는 보선회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 법인은 민주헌정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대의제도 연구와 정책개발 및 사회복지 향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여 조직된 사단법인으로서, 회장의 중임으로 인한 회무의 경직과 정체, 회원 상호간의 분열과 반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관에 의하여 회장의 중임을 금지하고 있다(정관 제12조 제1항 단서).
피고 법인은 1995년 6월경 갑작스럽게 사망한 회장
당시 피고 법인의 사무처는 총회 소집을 앞두고 피고 법인의 회원 중 변호사 1인과 국회사무총장에게 '보궐선거로 당선된 회장에게도 정관 제12조 제1항 단서의 중임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각 질의를 하여 변호사로부터는 정관상의 중임제한규정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회장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고,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는 중임제한규정의 적용 여부는 민법에 의하여 총회결의에 따라야 할 사항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각 받은 다음, 이 사건 총회의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총회 회의서류를 모든 대의원들에게 발송하였다.
한편 이 사건 총회에 즈음하여 회장으로 입후보한
① 임시의장은 2인 공동의장제로 하고 쌍방이 1명씩 추천키로 한다.
② 2인 임시의장 중
③ 그 후 모든 의안의 처리는
④ 회의진행 중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동의장 2인이 협의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⑤ 제3호 의안인 임원선출의 건 상정까지 일체의 의제외 발언을 주지 않기로 한다.
⑥
위 합의에 관여한
그 후 임시의장이던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임원선출의 선결문제로서
원심은 나아가,
2. 가.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정관은 제12조 제1항 단서에서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임자의 궐위로 인하여 선임된 이른바 보선회장을 특별히 중임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정관 규정의 문언 내용에다가 보선회장의 지위를 통상의 회장과 달리 볼 이유나 정관 상의 근거가 전혀 없는 점, 회무의 경직과 정체 및 회원 상호간의 분열과 반목의 방지라는 중임제한규정의 규정 취지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정관 제12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회장에는 보선회장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 법인의 대의원들이 임원선출의 선결문제가 되는
이와 같이 회장의 중임을 제한하는 위 정관 제1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보선회장에게도 적용된다면, 보선회장으로 재임한 바 있어 회장으로 다시 선임될 자격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법인의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 중임제한규정이 보선회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으니, 피고 법인 정관의 중임제한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보선회장에게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