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두5511 판결
【판시사항】
인접토지의 공용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1 제2항 소정의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1 제2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비과세 대상은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만을 말한다 할 것이고, 인접토지의 공용 또는 공공용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당해 토지가 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1 제2항 , 제234조의15,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제194조의16 제1항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1 제2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소정의 비과세 대상은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만을 말한다 할 것이고, 인접토지의 공용 또는 공공용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당해 토지가 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서울 강남구
원심은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종합토지세 비과세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과세기준일 전날인 1996. 5. 30. 피고 소속 직원인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건축중인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