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5320 판결
【판시사항】
공익법인이 그로 하여금 교육법 소정의 교육기관(유치원)을 운영하게 할 목적으로 출연자가 출연한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부동산에서 유치원을 출연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직접 운영하여 온 경우, 출연자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그 출연받은 자가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판결요지】
공익법인이 그로 하여금 교육법 소정의 교육기관(유치원)을 운영하게 할 목적으로 출연자가 출연한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부동산에서 유치원을 출연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직접 운영하여 온 경우, 출연자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그 출연받은 자가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참조), 제4항 제1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48조 제2항 제1호 참조) , 제34조의7 , 부칙(1994. 12. 22.) 제3항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참조) , 제6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참조) , 제7항 제7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참조) , 제42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인 원고의 대표자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의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출연목적물 및 출연시기, 출연목적에의 사용 등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 외의 상고이유는 원심이 부가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